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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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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질 원격 감시 시스템(TMS)

수질 원격감시시스템(TMS: Tele-Monitoring System)이란 하수 및 폐수 종말처리장 또는
정수장 내의 최종 처리된 배출수를 방류하는 곳에 수질계측기(COD or BOD, pH, SS, TN, TP)를
설치하여 환경관리공단 수질 TMS 관제실까지 수질 데이터를 전송하고 오염물질을 감시하는 시스템입니다.

본 시스템은 수질환경보전법이라는 법적 근거에 따라 모든 폐수 배출사업장에서
의무적으로 도입(폐수배출시설 처리용량 허가 기준에 따라 설치기한이 다름) 해야 하는 사항이며,
신규로 설치되는 폐수처리시설에서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.

  • 시행목적

    수질환경오염사고 예방

    365일 수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사업장 공정 개선 유도

    합리적인 배출 부과금 산정

    각 사업장의 오염물질 제어대책 자문자료